위험성 평가 교육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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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교육은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까운 공단 일선기관이나 민간교육기관을 통해 위험성평가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 : 사업주 / 평가 담당자
- 교육과정 : 사업주 교육(2시간), 평가담당자 교육( 제조업,건설업 – 16시간, 이외 업종 – 16시간 )
- 교육기관 : 공단 및 민간교육기관 (사업주교육, 평가담당자교육)
- 교육비용 : 비용은 교육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 문의안내 : 하단의 문의하실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등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지원활동을 말합니다. -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지도사, 기술사 등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게 요청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