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사업장 인정절차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은”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민간교육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