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RAMC Service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

1.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2.유해 · 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

3.위험성 결정: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 ·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

4.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 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

5.위험성평가 공유 & 6.기록 및 보존: 파악한 유해 · 위험요인과 각 유해 ·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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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대상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의 모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의 대상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업무 중’ 이란 말의 뜻입니다. 여기에는 매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는 작업 외에도 임시, 수시로 하는 작업 또한 포함된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임시, 수시로 진행하는 작업에서 근로자들의 숙련도 문제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범위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뿐 아니라 위험요인 주변에서 작업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근로자를 뜻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시기

우선 위험성평가는 실시 시기에 따라서 최초, 수시, 정기, 상시평가로 구분되며 두 가지의 진행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최초평가 – 수시평가 – 정기평가’이고 다른 방법은 ‘최초평가 – 상시평가’ 입니다.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서 두가지의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초평가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이 걸리는 작업을 실시할 경우 작업 개시 이후 반드시 최초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사업개시 직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요? 또한 최초 평가를 할 때는 사업장의 전체 공정 작업별로 유해 위험요인을 꼼꼼히 찾아내어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시평가

사업장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여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면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기평가

최초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 그동안 실시한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정기평가의 주기는 최초평가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검토 작업은 위험성 평가 결과에 빠진 유해/위험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초 평가와 수시평가 때 결정된 위험성 수준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시평가

상시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수시평가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최초평가는 수시/정기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정/기계/기구/물질 변화의 변동이 커서 처음부터 전체 공정이나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시행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상되는 공정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