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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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한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는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에서는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에서 말하는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가 바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약칭 ‘위험성평가지침’)이다.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누구도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생명보호의 근본적인 목적 이외에도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계가 손상되고, 보험료가 오르면
사업주와 그에 사업에 큰 영향(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경험한 다수의 사업주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해결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위험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닥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주는 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이고 최적의 사용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최초위험성평가, 수시위험성평가, 정기위험성평가로 구분해서 실시한다.
최초위험성평가와 정기위험성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기위험성평가는 최초위험성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위험성평가지침 제15조).
수시위험성평가는 수시위험성평가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해야 한다(위험성평가지침 제15조 제2항).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만들 책임이 있는 사업주로 이러한 사업주의 책임 하에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선의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
④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