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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조항?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상 과태료 조항이 없지만, 위험성 평가 미수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를 분명하게 명시를 해 놓았지만, 현재 위험성 평가에 대한 과태료나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고용부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사업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법원 등에서 다투게 된다면 사업주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아직까지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법 2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를 살펴보면 대체로 사업장 종사자들을 안전/보건 상 유해위험에 대해 방지하라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는 해당 대통령령(=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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