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위험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이 확보됩니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isk acceesment management consulting

연구소_RAMC

위험성평가 컨설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사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위험하고 유해한  요인을 파악하면서 이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인지하고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조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실행을  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해야 할 해당 사업장은 제조 사업장,  도소매업, 서비스업, 대기업, 공공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항 등으로 5 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 관리자·보건 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그리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 회의를 진행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자료를 참고하여 실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위험성평가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사업주 또는 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의무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교육은 운영하고 계신 회사에서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안전관리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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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절차는 사전준비단계, 정보수집단계, 위험성추정, 위험성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물 보관의 과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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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받을 경우에는 위험성평가표를 제출하면 되고 고용노동부 점검받을 경우에는 두가지 모두 출력해서 파일철에 보관하면 됩니다.

INFO

RAMC 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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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

위험성평가를 받기위한 사업자 준비사항

위험성평가를 받기 위해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업장 정보 준비 1)사업장 개요(규모, 공정, 설비 등 2)작업 환경 및 작업 관련 정보 3)근로자 현황(인원, 근무형태 등)  

미분류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조항?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상 과태료 조항이 없지만, 위험성 평가 미수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 실시 의무를 분명하게 명시를

미분류

위험성 평가 교육 및 컨설팅

위험성평가교육은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까운 공단 일선기관이나 민간교육기관을 통해 위험성평가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